계산기가 내놓은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조건이 어떻게 붙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모았습니다. 요율과 법조문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근거를 각 글 하단에 밝혀 두었습니다.
최종 점검일: 2026년 8월 16일 · 현재 5편
전체 글
- 2026년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월급여 400만 원 기준 월 1만 원 차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2033년 13%까지의 인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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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상여금은 12개월 총액의 3/12,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전년도분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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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2026년 일액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으로 폭이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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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80% 출근 시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25일 한도.
함께 보기: 연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6월 1일이 재산세·종부세를 가르는 이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전액을 부담합니다. 흔히 말하는 잔금일 기준의 한계와 7·9·12월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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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문에서 출발했나
툴타다 계산기에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결과가 틀린 것 같다"는 내용보다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몇 가지는 계산기 화면 안의 짧은 설명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 작년과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줄었다 — 요율이 바뀐 것인지, 다른 정산이 겹친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월급의 60%"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 상한과 하한 때문입니다.
- 1년을 채웠는데 연차가 15일이 아니다 — 출근율 조건이 빠진 채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 집을 파는데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 "잔금일만 맞추면 된다"는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각각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를 대체하는 글이 아니라, 계산기가 내놓은 숫자를 읽는 법에 가깝습니다.
읽는 순서
급하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 연차 → 퇴직금 → 실업급여 순으로 보시면 흐름이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정산되고, 그중 일부만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며, 퇴직 후 실업급여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집을 사고팔 예정이라면 — 6월 1일 글 하나로 재산세·종부세·취득세의 시점 문제가 정리됩니다.
이 글들을 쓰는 기준
- 수치는 공식 출처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등 소관 기관의 자료와 법조문을 대조하고, 각 글 하단에 근거를 적습니다.
- 조건을 빼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이면 연차 15일"처럼 조건이 빠지면 틀린 안내가 됩니다. 출근율·사업장 규모·예외 유형을 함께 씁니다.
-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관계로 결론이 갈리는 부분은 그렇다고 밝히고, 확인처를 함께 안내합니다.
- 고치면 기록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본문과 계산 기준 및 업데이트에 함께 반영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변경 이력에 남깁니다.
이 글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에는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