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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 요율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사업장 가입자(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 요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요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총액) × 장기요양 요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요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은 보수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이 값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한 번 조정되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2026년 7월 ~ 2027년 6월: 하한 41만 원 · 상한 659만 원
- 2026년 6월까지는 하한 40만 원 · 상한 637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즉 월 보수가 659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아, 보험료는 659만 × 4.75% = 약 31만 3,00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40만 원대 초반 이하로 적게 받아도 하한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보수가 오르면 계속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매년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줄곧 9%였지만,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는 그대로라,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에서 2033년 6.5%까지 오릅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이 2026년 약 14만 2,500원에서 2033년 약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업주가 더 내는 부분
표에 보이는 요율 외에도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사업 규모에 따라 0.25 ~ 0.8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달라 일률 계산이 어렵고, 역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급여명세서의 공제액보다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 네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총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은 총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사업주 각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 기준으로, 하한 미만이면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므로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근로자·사업주 각 0.9%로 동일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추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근로자 부담이 없고 일률 계산이 어려워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며, 2026년 6월까지는 하한 40만 원·상한 637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나요?
네. 1998년부터 9%였던 요율이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가 됐고,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는 유지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표의 요율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사업 규모에 따라 0.25~0.85%)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산정 방식, 정산, 경감·면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각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