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월·연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식대 등. 기본 월 2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합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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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자주 찾는 연봉 구간의 월·연 실수령액을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표입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12) 기준이며, 위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액(식대 등)을 제외한 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 과세소득 = 월 급여 − 비과세액(기본 월 20만원)
  •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공제 항목 설명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 과세소득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 과세소득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과세소득 ×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공제대상가족 수·자녀 수·원천징수 비율 반영)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가 동일 금액(또는 그 이상)을 함께 부담하며, 위 금액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입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연봉 4,000만원을 12로 나누면 월 급여는 약 333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빼면 과세소득은 약 313만 3천원입니다. 이 과세소득에 국민연금 4.75%(약 14만 9천원), 건강보험 3.595%(약 11만 3천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약 1만 5천원), 고용보험 0.9%(약 2만 8천원)를 적용하고,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모두 빼면 월 실수령액은 약 295만원 안팎, 연 실수령액은 약 3,540만원 수준이 됩니다.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부양가족·자녀 수·비과세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육아수당 등은 과세소득에서 빠져 세금과 4대보험료를 모두 줄입니다.
  • 부양가족·자녀 공제를 반영하세요. 공제대상가족과 8~20세 자녀가 많을수록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세요. 매월 떼인 간이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 퇴직·이직 시에는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4대보험료 상세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료와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수록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1명 월 12,500원, 2명 월 29,160원, 3명 이상은 29,160원에 2명 초과 1명당 25,000원을 더해 적용합니다.

퇴직금 별도와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 별도'는 연봉 외에 퇴직금이 따로 적립되는 일반적인 경우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로, 회사 정책에 따라 13으로 나누는 경우 ÷13 옵션을 선택하면 월급이 줄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