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읽기 —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연차 계산기란?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올해 발생한 연차 개수를 보여 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 방식과 많은 회사가 실무에서 쓰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주고, 다음 연차 발생일과 입사 후 누적 발생 연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연차수당 정산·휴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계산 방식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입사 후 만 1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 1년 이상: 매년 15일이 발생하고, 근속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
- 상한: 가산을 포함한 연차는 연 최대 25일입니다.
- 입사일 기준: 입사 기념일마다 새 연차가 발생하는 법 원칙 방식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일괄 발생. 입사 첫해 다음 1월 1일에는 비례연차 =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누적 연차: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매년 발생분을 모두 더한 총 발생 개수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표 (입사일 기준)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20년 | 22~24일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보장받지 못합니다(회사가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시 5인'은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뺀 숫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정직원이 3명이어도 파트타이머를 합해 상시 5인을 넘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수당과 소멸
발생한 연차를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으니, 남은 연차가 있다면 소멸 시기 전에 사용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정산해서 받게 되며, 이때 받는 연차수당 중 일부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후 만 1년이 될 때까지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며칠씩 늘어나나요?
근속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근속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7년이면 18일이 되는 방식으로 늘어나며, 가산을 포함한 연차 상한은 연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입사일마다(입사 기념일마다)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 첫해 다음 1월 1일에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 발생 조건인 출근율 80%는 무엇인가요?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5일은 직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결과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