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읽기 — 6월 1일이 재산세·종부세를 가르는 이유
주택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며,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1년치 본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은 매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쪽이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기는 편이 유리하고, 사는 쪽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그 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잔금일을 6월 초로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순서
-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2.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인 경우)
-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할 세액 × 20%
- 합계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법령상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 등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세의 20%와 같은 값이 되므로, 이 계산기도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다주택은 일반적으로 60%이며,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1주택 공시 3억원 이하: 43%
- 1세대1주택 공시 3억 초과 6억 이하: 44%
- 1세대1주택 공시 6억원 초과: 45%
- 그 외(다주택 등): 60%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구간은 누진식 [구간 기준세액 + 구간 초과분 × 세율]으로 계산합니다.
표준세율 (공시 9억 초과 또는 다주택)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 ~ 1억 5,000만원 | 6만원 + 6,000만 초과분 × 0.15% |
| 1억 5,000만 ~ 3억원 | 19만 5,000원 + 1.5억 초과분 ×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분 × 0.4%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0.05% |
| 6,000만 ~ 1억 5,000만원 | 3만원 + 6,000만 초과분 × 0.1% |
| 1억 5,000만 ~ 3억원 | 12만원 + 1.5억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42만원 + 3억 초과분 × 0.35% |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으로 더하고, 재산세 본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 합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은 원칙적으로 60%이지만,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부담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인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과거 도시계획세)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5~2026년 기준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산값입니다. 세부담 상한, 지자체 조례에 의한 세율 조정, 분할납부,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