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이 재산세·종부세를 가르는 이유

부동산을 사고팔 때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잔금일만 맞추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그해 세금을 정합니다. 1년 중 며칠을 보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6월 1일 하루의 상태로 그해 1년치가 결정됩니다.

  •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 그해 재산세·종부세 전액을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6월 1일이 지난 뒤에 소유자가 됐다면 → 그해는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 6월 1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넘기려 하고,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받으려 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거래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언제 소유자가 되는가"를 잔금일 하나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다음 항에서 설명합니다.

"잔금일 기준"이라는 말의 한계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잔금일이 중요한 판단 자료인 것은 맞지만, 법이 "잔금일"이라는 단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 이전 시점, 실제 인도 시점, 계약의 내용 등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함께 봅니다.
  • 따라서 "무조건 잔금만 6월 2일로 맞추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정산 약정은 별개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재산세는 일할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할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은 법정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낸 뒤 상대방에게 약정한 몫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정 납세의무와 사인 간 정산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언제 고지서가 오나

  • 재산세(주택분) —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9월 30일에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12월 1일~12월 15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즉 6월 1일의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진 세금이 7월·9월·12월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6월에 아무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6월 1일과 무관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보유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이라는 행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6월 1일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상속 등은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려면

근거와 출처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지방세법」 제107조
  • 재산세 납기 — 「지방세법」 제115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납부기간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6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지방세법」 제20조

적용 세율과 검수 절차는 계산 기준 및 업데이트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납세의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위택스·홈택스의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