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및 업데이트

툴타다의 계산기는 법령과 정부·공공기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근거로 동작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근거 자료는 어디에서 왔는지, 값이 바뀌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입니다.

최종 점검일: 2026년 8월 13일 · 적용 기준 시점: 2026년

공통 계산 원칙

  • 참고용 추산치입니다. 세금·보험료·수당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근무 형태, 회사 내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곳의 결과는 법정 산식에 따른 일반적인 값이며 고지서나 급여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에서만 이뤄집니다. 입력한 급여·자산·생년월일 등은 저희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입력값은 사라집니다. 공유 링크를 복사하면 입력값이 그 링크 안에 담깁니다. 계산기가 아닌 일부 기능은 기능상 전송이 발생하며, 어떤 것인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
  • 원 단위 처리를 밝힙니다. 4대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항목이 있어, 직접 곱셈한 값과 10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각 계산기 하단에 적용 연도와 근거 법령을 적어 두었으며, 요율이 바뀌면 아래 변경 이력에 남깁니다.

분야별 적용 기준과 공식 출처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 보험료율 9.5%, 근로자 부담 4.75%.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2026년 7월 적용).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
  • 건강보험 — 보험료율 7.19%, 근로자 부담 3.59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출하므로 소득이 같아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면 함께 변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근로자 0.9%.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소득세·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이 표에 따른 것이며, 실제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식대 비과세 — 월 20만 원 한도. 다만 회사에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적용됩니다.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전액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청(nts.go.kr),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부동산 세금

  • 취득세 — 주택 유상거래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 구간은 지방세법의 산식으로 1.01~2.99%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에는 농어촌특별세, 전 구간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취득 감면은 한도와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공시 9억 원 이하)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9월에 나눠 고지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공제 기준금액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합산 80% 한도로 적용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 12월에 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6~45% 누진세율.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주택 단기 보유는 1년 미만 70%, 1~2년 60%가 적용됩니다.
  • 출처: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위택스(wetax.go.kr),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금융·생활

  • 예금자보호 한도 —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 원(2025년 9월 1일 시행). 그 이전 기준인 5,000만 원으로 안내된 자료가 아직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kdic.or.kr)
  • 예금·적금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에 공시된 은행별 상품 정보를 불러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실제 적용 금리는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기요금 — 전력량요금·기본요금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더해집니다. 이 기금 요율은 3.7%에서 2024년 7월 3.2%로, 2025년 7월 2.7%로 두 차례에 걸쳐 내렸습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kepco.co.kr) 전기공급약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환율 — 실시간 고시 환율을 불러와 표시합니다. 실제 환전 시에는 은행별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더해져 차이가 납니다.

건강·생활 기준

  • BMI — 체중(kg) ÷ 신장(m)². 대한비만학회 기준으로 23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기준(25 과체중·30 비만)과 다르므로 어느 기준인지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 기초대사량·활동대사량 — 미플린-세인트 지어 공식을 사용합니다. 개인차가 크므로 식단 설계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 규정에 따라 생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음력 변환 —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하는 음양력 자료를 따릅니다.
  • 로또 확률 — 1등 당첨 확률은 45개 중 6개를 고르는 조합 수에 따라 8,145,060분의 1로 고정돼 있습니다. 출처: 동행복권(dhlottery.co.kr)

검수 절차

계산 로직과 설명 문구는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고, 다음 절차로 확인합니다.

  • 공식 자료 대조 — 요율과 한도는 해당 기관의 고시·안내문과 대조해 입력하고, 근거를 코드 주석에 함께 남깁니다. 법정 수치는 rates.js 한 파일에 모아 두어 값이 바뀌면 관련 계산기 전체에 한 번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경계값 시험 — 세율 구간이 바뀌는 지점(예: 취득세 6억 원·9억 원, 종부세 공제 12억 원)의 바로 위아래 값을 넣어 결과가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공식 모의계산 대조 — 홈택스·위택스 등 기관이 제공하는 모의계산과 동일한 조건을 넣어 결과를 비교합니다.
  • 제보 반영 — 이용자가 알려 준 오류는 확인 즉시 수정하고 아래 이력에 남깁니다.

최근 업데이트 이력

  • 2026-08-13 — 전기요금 계산기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3.7%에서 현행 2.7%로 수정. 이전 계산 결과는 실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요율은 2024년 7월 3.2%, 2025년 7월 2.7%로 두 차례 인하되었습니다.
  • 2026-08-13 — 예금자보호 한도 안내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수정(2025년 9월 1일 시행분 반영).
  • 2026-08-13 — 계산 기준 및 업데이트 페이지 신설. 각 계산기에 흩어져 있던 근거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 2026-07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659만 원, 하한을 41만 원으로 갱신(2026년 7월 적용분).
  • 2026-06 — 4대보험·소득세·부동산세 요율 전면 재점검 및 rates.js 정리.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개정이나 요율 고시가 있으면 확인 후 계산기에 반영하고, 이 페이지의 이력에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다만 개정 시점과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행일 전후의 거래처럼 금액이 크게 갈리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계산 결과가 공식 기관의 값과 다르다면 알려 주세요. 어떤 계산기에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적어 주시면 재현이 훨씬 빠릅니다. 저희는 입력값을 볼 수 없으므로 제보 시 직접 적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페이지 또는 coinyongbiz@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수정이 끝나면 회신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