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연차는 근속 연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근율 조건이 붙고, 1년 미만인 사람과 1년 이상인 사람의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몇 일이 생기는지 규정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먼저,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고 줄여 말하지만 정확히는 상시 5명 이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인원이 늘고 주는 사업장이라면 상시 인원 산정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에 하루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 1개월 개근 → 1일. 이런 식으로 11개월까지 → 최대 11일.
  • 중간에 결근한 달은 그 달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이상 — 출근율 80%가 조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15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8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출근율을 따질 때 어떤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는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등)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장기 결근이나 휴직이 있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됩니다. 한도는 25일입니다.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 21년차 이상: 25일 (한도)

계산식으로는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며,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 "1년 미만에 쓴 11일이 그다음 15일에서 빠진다" — 아닙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같은 날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으로 두 휴가는 별개가 됐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시 15일이 생깁니다. 요건을 채우면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연차는 1월에 한 번에 생긴다" —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이 정한 방식은 아닙니다.
  • "못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 — 아래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에서 다루듯,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도 재직 중 계산과 퇴직 정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흘려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퇴직할 때 정산받는 연차수당 중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당해연도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평균임금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연차 일수를 확인하려면

  • 연차 계산기 —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올해 발생 연차와 근속 기간, 다음 발생일을 보여줍니다.
  • 퇴직금 계산기 — 퇴직 시 정산 금액을 확인할 때.
  • 디데이 계산기 — 입사일로부터의 경과일이 궁금할 때.

근거와 출처

  • 연차유급휴가(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가산휴가(3년 이상, 2년마다 1일, 한도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61조
  • 상시근로자 수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