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종부세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계산해 드려요.

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공동명의면 공시가격을 지분만큼 나눠 각자 공제·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적용용. 모르면 비워 두세요.
2025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기준입니다.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세율,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150%)을 반영했습니다.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재산세 공제는 표준 근사식으로 계산하여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요약표·종부세법·지방세법.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함께 읽기 — 6월 1일이 재산세·종부세를 가르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며, 공제금액 이하라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구간별 합산,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구분)
  • 재산세 공제 =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이중과세 조정)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공제율(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한도 80%)
  • 세부담상한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초과분 차감 (전년 세액 입력 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조정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 × 20% (별도 부과)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0 이하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 1세대1주택자: 12억원 공제
  • 그 밖의 경우(다주택 등): 9억원 공제

세율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0.5%
  • 3억~6억원: 0.7%
  • 6억~12억원: 1.0%
  • 12억~25억원: 1.3%
  • 25억~50억원: 1.5%
  • 50억~94억원: 2.0%
  • 94억원 초과: 2.7%

세율 (3주택 이상 중과)

  • 3억원 이하: 0.5%
  • 3억~6억원: 0.7%
  • 6억~12억원: 1.0%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최고 5.0%)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수에 따라 두 세율표를 구분해 정확히 계산합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이중과세 조정)

같은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근사식(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표준세율)으로 반영하며, 실제 부과된 재산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 총세액(재산세+종부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년 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초과분을 차감하며, 미입력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

  • 고령자 공제: 만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이상 50%
  • 두 공제를 합산하되 한도는 8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1세대1주택 12억원, 일반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납부할 종부세가 됩니다.

1세대1주택 공제와 일반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그 밖의 경우(다주택 등)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1주택자에 한해 만 60세 20%·65세 30%·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 5년 20%·10년 40%·15년 이상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종부세와 농특세를 구분해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