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읽기 — 6월 1일이 재산세·종부세를 가르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며, 공제금액 이하라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구간별 합산, 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구분)
- 재산세 공제 =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이중과세 조정)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공제율(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한도 80%)
- 세부담상한 = 전년(재산세+종부세) × 150% 초과분 차감 (전년 세액 입력 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조정
-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 × 20% (별도 부과)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0 이하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 1세대1주택자: 12억원 공제
- 그 밖의 경우(다주택 등): 9억원 공제
세율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0.5%
- 3억~6억원: 0.7%
- 6억~12억원: 1.0%
- 12억~25억원: 1.3%
- 25억~50억원: 1.5%
- 50억~94억원: 2.0%
- 94억원 초과: 2.7%
세율 (3주택 이상 중과)
- 3억원 이하: 0.5%
- 3억~6억원: 0.7%
- 6억~12억원: 1.0%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최고 5.0%)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수에 따라 두 세율표를 구분해 정확히 계산합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이중과세 조정)
같은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근사식(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표준세율)으로 반영하며, 실제 부과된 재산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 총세액(재산세+종부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년 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초과분을 차감하며, 미입력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
- 고령자 공제: 만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이상 50%
- 두 공제를 합산하되 한도는 8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1세대1주택 12억원, 일반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납부할 종부세가 됩니다.
1세대1주택 공제와 일반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그 밖의 경우(다주택 등)는 9억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1세대1주택자에 한해 만 60세 20%·65세 30%·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 5년 20%·10년 40%·15년 이상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받습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종부세와 농특세를 구분해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