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읽기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중 받는 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로 계산하고, 여기에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수령액을 구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하한액 (고용노동부)
-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1일 하한액: 66,048원 (= 2026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026 기준)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으로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상·하한액과 일수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가 원칙입니다. 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노력 —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
퇴사 후 ① 워크넷 구직등록 → ②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③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도 소정급여일수가 늘지는 않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 나이 45세, 가입기간 4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은 10만 × 60% = 6만 원이지만, 이는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3~5년 구간이라 180일이므로, 총 예상 수령액은 66,048 × 180 = 약 1,188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이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을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최소 보장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도 지급일수가 늘지 않고,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한 뒤,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