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6일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주의할 점은 3이나 9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 산정기간이 10월 1일 ~ 12월 31일이면 → 92일
  • 2월이 낀 기간이면 → 89일에서 91일 사이 (윤년 여부와 어느 달이 걸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총액이 같아도 나누는 일수가 다르면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즉 임금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산정기간의 날수가 짧을수록 1일 평균임금은 조금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 3개월에 상여금이 들어갔는지 같은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퇴사 시점만 보고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법령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간이 3개월 안에 들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달력상 3개월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3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치의 1/4

정기상여금처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그 3개월 안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이 600만 원이라면 → 600만 × 3/12 = 150만 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받은 달에 퇴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퇴직금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것"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전년도 연차의 미사용수당에 대해 3/12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퇴직을 하면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당해연도분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다시 퇴직금 계산의 기초로 삼는 것은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연차수당까지 다 넣으면 퇴직금이 더 나와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이 낮아져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단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 100,000 × 30 × (1,095 ÷ 365) = 900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세금도 빠집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만든 뒤, 거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산해 보려면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 연차 계산기 — 미사용 연차가 몇 일인지 먼저 확인할 때.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 구성을 확인할 때.

근거와 출처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급여 지급 요건과 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상여금·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여금의 성격, 휴직 기간, 임금 항목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