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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어떻게 취득했는지(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 취득가액,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가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를 분리해 합산하고, 생애최초 감면까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 | 농특세(85㎡초과) | 지방교육세 |
|---|---|---|---|
| 6억 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1.01~2.99% | 0.2% | 0.1~0.3% |
| 9억 초과 | 3% | 0.2% | 0.3% |
| 중과 8% (조정 2주택 등) | 8% | 0.6% | 0.4% |
| 중과 12% (3주택+·법인 등) | 12% | 1.0% | 0.4%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억) × 2 ÷ 3 − 3) ÷ 100 식으로 취득가액에 비례해 1.01%에서 2.99%까지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에서는 취득세율의 1/10, 중과 시에는 0.4%로 고정됩니다.
주택 외·증여·상속·원시취득
- 주택 외(상가·토지): 4% (농특세 0.2%·교육세 0.4% 별도)
- 농지: 3%
- 증여: 3.5%
- 상속: 2.8%(주택 외)·2.3%(농지 외 일반은 별도) 등 — 본 계산기는 2.3% 적용
- 원시취득(신축): 2.8%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단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한도를 넘는 취득세는 정상 부과됩니다.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취득 후 1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한도는 50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생애최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본 계산기는 두 감면을 모두 체크하면 한도가 더 큰 쪽(출산·양육 500만원)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출산일·세대 요건 등 세부 조건은 일몰 시기와 함께 위택스·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수·지역·가격별 취득세율 종합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 본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모든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가격별) | 1~3% (가격별)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기본)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 취득가액(1주택 기준) | 취득세 본세율 |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 |
|---|---|---|
| 6억원 이하 | 1% | +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1.01~2.99% | +0.2% |
| 9억원 초과 | 3% | +0.2% |
일시적 2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없이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면적의 평·㎡ 환산은 평수 계산기, 보유세는 재산세 계산기, 매도 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상거래로 산 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01~2.99%(취득가액 비례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율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이고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하면 100% 감면하되 한도는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왜 따로 붙나요?
취득세는 본세 외에 부가세(surtax)가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지방교육세는 모든 취득에 붙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