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기납부세액과 핵심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환급/추가납부를 간이 계산해드려요.

⚠️ 핵심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 · 기납부세액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4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세액공제 대상 지출

계산과 파일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은 매월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1년치 정산 결과(결정세액)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 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3.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 세액공제(보험·의료·연금·자녀 등)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
  • 1,400만~5,000만원 15% (126만원)
  •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 8,800만~1.5억원 35% (1,544만원)
  • 1.5억~3억원 38% (1,994만원) / 3억~5억원 40% (2,594만원)
  • 5억~10억원 42%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카드 15%·체크/현금 30%, 7천만원 이하 한도 300만원. 보험료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연금저축·IRP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은 단순화를 위해 일부 생략했습니다. 요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1.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두 값은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에 모두 들어 있어요.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1년치 급여 합계이고,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미리 떼어 간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2. 인적공제를 고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1인당 150만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8세~20세 자녀 수는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부터 40만원)로 따로 반영돼요.
  3. 지출 항목을 채웁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아래 ‘계산 상세’에 항목별로 얼마가 빠졌는지 한 줄씩 표시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값을 고칠 때마다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되니, 연금저축 납입액을 조금씩 올려 보면서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빼는 위치가 다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즉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세액공제 —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보장성 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자녀 공제가 여기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냅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 예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 공제 문턱 = 5,000만원 × 25% = 1,250만원
  • 총 사용액 2,000만원 − 문턱 1,250만원 = 초과분 750만원
  • 초과분을 사용 비율(신용 75%·체크 25%)로 나누면 신용 562만 5,000원, 체크 187만 5,000원
  • 공제액 = 562만 5,000원 × 15% + 187만 5,000원 × 30% ≈ 140만원 (한도 300만원 이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라는 것, 그리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간이 추정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주택자금·기부금 등 여러 항목을 단순화를 위해 뺐기 때문에, 실제 결정세액은 이 값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환급액이 0에 가깝다면 매달 알맞게 떼였다는 뜻이니 손해가 아니에요.
  • 요율은 바뀝니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아요. 매달 얼마가 떼이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보험료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핵심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또는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자녀 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15%인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문턱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액이 0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적용하며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까지 반영합니다.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환급액이 0원으로 나오면 잘못 계산된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비슷하면 돌려받을 돈도 더 낼 돈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매달 알맞은 금액이 원천징수됐다는 의미이므로 손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