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은 매월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1년치 정산 결과(결정세액)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 등) = 과세표준
-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보험·의료·연금·자녀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
- 1,400만~5,000만원 15% (126만원)
-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 8,800만~1.5억원 35% (1,544만원)
- 1.5억~3억원 38% (1,994만원) / 3억~5억원 40% (2,594만원)
- 5억~10억원 42%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카드 15%·체크/현금 30%, 7천만원 이하 한도 300만원. 보험료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 연금저축·IRP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은 단순화를 위해 일부 생략했습니다. 요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두 값은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에 모두 들어 있어요.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1년치 급여 합계이고,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미리 떼어 간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 인적공제를 고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1인당 150만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8세~20세 자녀 수는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부터 40만원)로 따로 반영돼요.
- 지출 항목을 채웁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아래 ‘계산 상세’에 항목별로 얼마가 빠졌는지 한 줄씩 표시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값을 고칠 때마다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되니, 연금저축 납입액을 조금씩 올려 보면서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빼는 위치가 다릅니다.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즉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세액공제 —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보장성 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자녀 공제가 여기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냅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 예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 공제 문턱 = 5,000만원 × 25% = 1,250만원
- 총 사용액 2,000만원 − 문턱 1,250만원 = 초과분 750만원
- 초과분을 사용 비율(신용 75%·체크 25%)로 나누면 신용 562만 5,000원, 체크 187만 5,000원
- 공제액 = 562만 5,000원 × 15% + 187만 5,000원 × 30% ≈ 140만원 (한도 300만원 이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라는 것, 그리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간이 추정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주택자금·기부금 등 여러 항목을 단순화를 위해 뺐기 때문에, 실제 결정세액은 이 값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급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환급액이 0에 가깝다면 매달 알맞게 떼였다는 뜻이니 손해가 아니에요.
- 요율은 바뀝니다. 세법 개정으로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아요. 매달 얼마가 떼이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보험료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정확한가요?
핵심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또는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자녀 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15%인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문턱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액이 0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적용하며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까지 반영합니다.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환급액이 0원으로 나오면 잘못 계산된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비슷하면 돌려받을 돈도 더 낼 돈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매달 알맞은 금액이 원천징수됐다는 의미이므로 손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