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읽기 — 2026년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
표 계산 기준
위 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연봉 2,4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 전 구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세전 = 연봉 ÷ 12 (퇴직금 별도 적립 기준)
- 비과세액 = 월 20만원 (식대) — 4대보험·소득세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
- 4대보험 합계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원천징수 비율 100%
- 월 실수령액 = 월 세전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세 포함)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바꾸면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가 달라져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비과세 수당이 다르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구간별로 보는 포인트
- 연봉 2,000만원대는 소득세가 거의 없어 공제 대부분이 4대보험입니다.
- 연봉 4,000만~6,000만원대부터 간이세액표 구간 상승으로 소득세 비중이 빠르게 커집니다.
- 연봉 8,000만원 이상은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더 늘지 않는 대신, 소득세 증가 폭이 커져 연봉 인상분 대비 실수령 증가가 완만해집니다.
-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많으면 과세소득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4대보험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연봉 상위 퍼센트 계산기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 사용법
- ‘내 연봉 바로 찾기’에 금액을 넣으세요. 50,000,000처럼 원 단위로 넣어도 되고 5000처럼 만원 단위로 넣어도 됩니다. 네 자리 이하 숫자는 만원으로 인식해 가장 가까운 100만원 구간으로 표를 스크롤하고 해당 행을 잠시 강조해 줍니다.
- 부양가족 수를 고르세요. 본인 포함 1~4명 중에서 고르면 표 전체가 다시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 행을 눌러 정밀 계산으로 넘어가세요. 원하는 연봉 행을 클릭하면 그 금액이 채워진 상태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열립니다. 거기서 자녀 수와 비과세액까지 본인 조건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4대보험은 항목별로 얼마씩 빠지나요
표의 ‘4대보험 합계’는 아래 네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모두 근로자 부담분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 또는 정해진 비율만큼 따로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 과세소득의 4.75%. 다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어서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과세소득의 3.595%. 상한이 걸리는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는 점이 특징입니다.
- 고용보험 — 과세소득의 0.9%(실업급여분). 네 항목 중 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공제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은 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표는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을 가정했으므로,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지 않는다면 실제 공제액이 표보다 조금 커집니다.
소득세는 왜 연봉마다 뛰는 폭이 다를까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소득에 거의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구간을 넘어설 때마다 증가 폭이 달라집니다. 표에서 연봉이 100만원 올라갈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 낮은 구간에서는 거의 그대로 손에 들어오지만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세금으로 빠지는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함께 붙습니다. 표의 ‘소득세’ 열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라, 급여명세서에서 두 줄로 나뉘어 찍히는 항목을 한 칸에 모아 둔 셈입니다.
표를 볼 때 흔히 하는 오해
- ‘연봉 ÷ 12 = 월급’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연봉 ÷ 13)이라면 월 세전 급여 자체가 달라지므로 표와 차이가 납니다. 이 표는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 표의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1년치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됩니다.
-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과세 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매달 빠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매년 개정되므로, 오래된 표를 그대로 참고하면 오차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연봉 실수령액 표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비과세 월 20만원(식대)·퇴직금 별도(연봉÷12)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표 상단 옵션으로 1~4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의 실수령액이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표는 비과세 월 20만원·8~20세 자녀 없음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회사의 비과세 수당 구성(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바꾸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줄어 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 합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더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모두 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4대보험 합계보다 소득세 증가가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표의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바뀌나요?
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1년치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되므로, 표의 소득세는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보나요?
이 표는 퇴직금 별도(연봉 ÷ 12) 기준입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월 세전 급여 자체가 달라지므로 표보다 실수령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