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10%)를 바로 계산해 드려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 기준 10%입니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참고용 추정치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과세관청의 판단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는 계산 기준, 전체 면책은 이용약관·면책을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일반과세 세율은 10%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공식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별도)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원 단위 반올림)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 /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별 부가세·합계 예시표

일반과세(10%) 기준으로 자주 쓰는 금액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공급대가)을 정리했습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빠르게 참고하세요.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원1,000원11,000원
50,000원5,000원55,000원
100,000원10,000원11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반대로 합계금액(부가세 포함)만 알 때는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금액이 33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330,000 ÷ 1.1 = 300,000원, 부가세는 30,000원입니다.

부가세 실무 팁

  • 견적은 부가세 별도/포함을 명확히. "부가세 별도"라고 적지 않으면 제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증빙을 잘 챙기세요. 위 계산기의 '매입세액 차감' 옵션으로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과세 유형을 간이과세로 바꿔 비교해 보세요.
  • 다른 세금도 함께. 근로소득 정산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이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합계금액(공급대가)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나누면서 생기는 소수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물품·용역 대금이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표기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재생재료 15%, 제조·농임어·소화물운송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30%, 금융보험·전문과학·사업시설·부동산 등 40%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을 간이과세로 바꾸면 자동 계산됩니다.

면세 품목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