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급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시간당 임금(시급)을 입력하거나 위 버튼으로 최저시급을 채우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됩니다. 월 환산은 1주 평균 4.345주(365÷7÷12)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주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일했다면,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일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 시급이 최대 20%까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용법

  • 입력 방식을 고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하고, 모른다면 "1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방식으로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만 넣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 시급을 입력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려면 입력란 아래의 2025 최저시급 10,030원 또는 2026 최저시급 10,320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채워집니다.
  • 입력과 동시에 주휴시간, 기본 주급, 주휴수당, 주휴 포함 총 주급, 월 환산 급여가 표로 표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미지급 대상임을 알려 주고 주휴 제외 주급만 계산합니다.
  • 월 환산 급여는 1개월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한 추정치입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급 = (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은 96,00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4일, 총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기본 주급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총 주급은 247,6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 자세히 보기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가 일시적으로 늘거나 줄어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는 보통 포함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야 하는 쪽은 주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 계약인지(이른바 주휴 포함 시급)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그 시급을 주휴 비율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월급·연봉 기준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사 시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8시간 이내)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급제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는 경우는 주로 시급제·일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개근 요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